12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부터 지난 1월21일까지 해당 업무를 담당하거나 주관 또는 총괄하는 과정에서 2개 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결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경우 지난해 5월 경제성 평가를 검토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경제성을 평가할 권한도 없는 용역업체에 경제성 평가를 검토하게 했다. 환경관리담당 계장인 B씨는 실무 담당자인 A씨가 검토한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별로 수량 및 금액에 오류가 있는지 또는 부당하게 조정된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했으나 아무런 검토없이 그대로 결재했다.
C씨의 경우 과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앞서 경쟁업체가 평가 결과 보고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음으로, A씨와 B씨가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검토ㆍ확인하도록 감독해야 했다.
하지만 이를 C씨도 아무런 검토 없이 그대로 결재해 결국 최종평가에서 2위로 탈락해야할 업체의 공법이 1위로 선정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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