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안이 확정될 경우 직선제를 주장해온 교육계 및 간접선거제 등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6·4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지방자치발전위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방안 등을 논의해 왔으며, 이 법 12조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노력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통합하게 되면 교육자치가 자치단체장의 책임 아래 놓이게 되고 광역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게 되며, 시도교육감은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자격요건이 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추천위원회 등이 심사를 벌여 적격자를 뽑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직선제를 폐지할 경우 정치에 종속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교육감에게 예산과 인사의 권한을 철저히 보장하는 보완체계와 교육계 등 이해당사자 등의 반발을 고려해 단계적인 연계 강화안도 일원화 방안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발전위 관계자는 “교육자치제도를 들여다 보면 교육행정에 관한 집행기관이 이원화돼 있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면서도 “지방자치·교육자치의 일원화는 법률에 정해진 방향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