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대학관련 업무 참여제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퇴직후 5년 이내에 교육부 출신 퇴직 공무원을 총장 또는 부총장으로 임용한 대학 또는 전문대가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 될 때 '공정성 검증'을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대학이 재정확보를 위해 정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또 대학 또는 전문대에 재취업한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의 경우 퇴직 후 5년간 교육부 발주 정책연구 책임자로 참여할 수 없게 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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