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상표등록이 돼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11일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 지역 우수 특산물을 다른 지역 생산물과 구별하고 짝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리적 표시 권리화 사업을 진행, 다른 지역 사람이 이 상표를 무단사용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권리화된 지역 특산물은 최근 등록된 '풍기 인삼'까지 모두 240여 품목에 불과하다.
현재 조치원 복숭아나 성주 참외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남주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사무관은 “상표로 등록되면 이러한 짝퉁은 사라지고 지역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며 “지역 특산물에 대한 상표등록 여부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or.kr)나 지역지식재산센터(☎1661-1900)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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