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부인이 만 44세 이하이고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정으로 2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 17만2378원, 지역 19만2218원 이하 납부 가정이다. 기존 4회였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신선배아 이식 3회, 동결배아 이식 3회 등 최대 6회 72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300만원 한도 1200만원을 지원한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기존처럼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회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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