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오는 17일 도내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전면해제됨으로써 AI가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23일 전남 담양의 AI에 따라 충남보다 열흘 정도 늦은 오는 28일 이동제한이 해제될 전망이다.
올해 AI 발생으로 도내에서는 74개 농가에서 모두 252만2000여 마리(닭 211만, 오리 211, 메추리 201)가 63곳에 나눠 살처분 매몰처리 됐다.
현재 가금류 이동제한은 19개 방역대 중 18개는 해제됐으며, 공주 탄천 방역대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가금류 살처분으로 농가에 지급될 보상금은 74개 농가 218억원으로, 이중 절반가량인 119억원은 이미 집행됐다.
도는 국비 174억원을 시ㆍ군에 교부완료 하고, 도와 시ㆍ군비 44억원은 성립 전 예산편성을 통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AI 조기종식을 위해 특별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피해농가 살처분 보상금은 이달 말까지 신속한 보상지원할 계획이다.
발생 농가 26곳에 대해선 입식시험을 실시한 후 다음 달 20일까지 조속한 정상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및 혼합사육하는 취약농가에 대해 집중 소독지원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가금류 사육농가 지원과 재입식 마무리, 농가방역 강화를 통해 오는 11월까지 AI 청정화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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