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주민들이 잦은 사고 발생과 효율성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법적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대전시는 도안도로에 이어 계룡로, 대덕대로, 동서대로 등 6개 간선도로로 확대할 방침을 밝혀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현재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식)에는 도안대로 등 중앙버스차로제 시행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돼 있다. '도안신도시 중앙버스전용차로제폐지시민위원회' 관계자인 A씨가 제기한 것으로,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오는 25일 세 번째 심리를 앞두고 있다.
A씨가 소송을 제기한 첫 번째 이유는 도로변에 많은 인구가 거주해 버스를 타기 위해 중앙차로까지 접근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9일 오후 6시 40분께 도안대로 버스전용차로에서 시내버스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고 승객 10여명이 다쳤다.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8일에는 중앙에 있는 버스승강장으로 걸어가던 초등학생이 일반차로로 주행하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고, 지난 3월에도 도안동의 아파트단지 앞에서 버스정류장에 가기 위해 길을 건너던 30대 남성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6개 노선밖에 지나지 않아 사용률이 낮고, 갓길에 설치하더라도 버스 속도 향상과 버스 정속성 확보가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A씨 측은 청구 취지에서, “중앙버스차로의 사용률이 매우 낮고, 이는 전체적인 도로 사용률을 저해시켜 비효율적”이라며 “목적과 비교하면 중앙차로를 설치할 필요성이 매우 낮고, 주민들의 불이익은 커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중앙버스차로제 폐지에 대한 요구가 쏟아졌지만, 대전시는 폐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중앙버스차로 개통 후 출근시간 기준으로 버스 평균 속도는 18.5㎞/h에서 32.7㎞/h로 두 배 가까이 개선됐고, 시내버스 노선 하루 이용객도 3만6000명으로 개통 전(9600명)보다 크게 증가했다”며 주요 간선도로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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