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배준현)는 똥빵 입체상표를 출원했다가 거절당한 김모씨가 부당하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2013년 말 기준 전국에 40여개의 지점을 두고 똥빵을 제조, 판매해온 김씨는 2011년 9월 30일 똥빵 입체상표를 출원했다가 거절당하고 특허심판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씨 측은 '똥빵의 최초 창작자는 자신이며 자신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8년부터 서울 인사동 거리에서 똥빵이 판매된데다, 김씨가 입체상표를 출원했을 때는 이미 언론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인사동 거리 똥빵이 널리 알려진 상태라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붕어빵처럼 널리 알려진 상품의 명칭이나 형상에 상표권을 부여해 특정인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며 “똥빵을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시장진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원고에게 상표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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