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토록 하고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고시에 따르면, 패키지 여행의 경우 모든 필수경비는 상품가격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상품가격 관련 규정을 수정 및 보완했다.
가이드와 관련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경비는 상품가격에 포함시켜 광고하도록 했고, 유류할증료도 상품가격에 포함해 표시하도록 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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