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현상은 지자체는 산업단지조성을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이 적용되지만 외국인투자지역지정은 별도의 '외국인 투자지역 운영지침'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또한 일선 지자체들이 자체 조성한 산업단지의 분양을 위해 일부지역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분양하는 현실도 비효율성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직시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가운데 관리업무를 비롯해 건축 인ㆍ허가 등 지자체와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 규제개혁에 나서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운영하는 관리사무소는 관할지역 내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관리업무가 사실상 제척되고 있다.
천안시 관내에는 제 3, 5지방산업단지 내에 외국인투자지역을 별도로 지정, 50여개업체가 가동하고 있다. 이곳에 입주한 외국투자기업은 충남도가 위탁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공장 신축 등 각종 인ㆍ허가 민원은 관할 행정기관인 천안시다.
동일 산업단지내에서 일반산업단지는 관할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위탁 관리하는 반면 외국인투자지역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이중적 운영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행하는 국가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일선 지자체에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산업단지 관계자는 “동일산업단지내 입주한 기업들이 외국인투자기업과 일반기업간에 관리주체가 다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차원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천안=오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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