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세종시의회 및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처리할 핵심안건은 제1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시교육청은 지방선거 국면 속 시급한 현안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거 직후 임시회 개최를 추진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과 인적자원 운용, 교수 및 학습활동 지원에 초첨을 맞춘 1457억여원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학생 및 학교시설 안전 예산 우선 반영과 예정지역 신설학교 신설비 및 교직원 인건비 반영, 읍면지역 교육격차 해소 여건 마련, 스마트교육환경 구축 확대, 중앙정부 교육정책 사업비 반영으로 요약된다.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7098억7890만6000원에서 1457억4503만6000원 증가한 8556억2394만2000원으로, 원안 통과 시 20.5%의 예산확대 효과를 예감케했다.
정규직 인건비(529억여원)를 중심으로 학생수용시설(277억여원)과 교육환경개선시설(166억여원), 학생배치계획(46억여원), 교육행정기관시설비(48억여원), ICT활용교육(37억여원)과 수업지원장학활동(14억원), 특성화고교육(11억여원) 등의 항목이 증가요인으로 부각됐다.
다만 평생교육활성화지원(2억9100만원)과 유아교육진흥비(7800만원) 등은 기존 예산보다 감액된 채 제출됐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급 이하 1명과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6명 등 모두 7명 늘어난 461명 안으로 의회 통과를 대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유환준 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고준일 의원 등 모두 7명 의원 참석과 함께 의사정족수에 1명 모자라 무산됐다.
당초부터 예산규모가 적잖은 만큼, 최교진 당선인과 2기 시의원간 긴밀한 협의 속 처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 배경도 작용했다.
결국 하루라도 빨리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해 선거 국면상 미뤄진 현안을 해결하고자 한 시교육청 구상은 숨고르기에 돌입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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