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입법예고안은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환자 부담이 높았던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취지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83%까지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65%에서 74%로 확대돼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에 따라 환자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4·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지면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되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
대학병원 1인실에 2일, 4인실에 8일 총 10일 입원한 4세 환자의 경우, 입원료로 총 180만원(상급병실차액 170만원 포함)을 부담했는데, 금년 하반기에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약 89만원이 경감된 9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49% 감소)
한편,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병행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해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할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다만 격리 치료가 필요하나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1인실 입원의 경우에는 보험을 적용한다.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기존 6인실이 급격히 4인실로 전환되어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현행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이상 확보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한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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