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에는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5명 중 4·6·7급 1명씩을 시청직원으로 하고 나머지 2명을 대전교육청에서 파견받는 것으로 돼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개정 조례안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직접적인 피해로 고스란히 전달돼 학력저하, 인성교육저해, 교원업무 과중,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지 등 그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3명의 자리로 밖에는 안보이지만 대전교육 전반을 홀라당 태워버릴 불씨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새 시장과 새 교육감은 일반의원들로 구성되는 차기 교육위원회가 교육현장과 정책에 대한 세심한 이해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 입법 활동 과정에서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전국 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수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