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대전지역 사업 영위 기간과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을 반영하고, 신청 필수조건으로 지방세완납 항목을 추가했다.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시 3.0%의 이자차액 지원(일반기업 2.0%),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융자시 1.0%의 이자차액 지원, 대전우수상품판매장 우선 입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박람회 우선참가 등의 혜택을 준다.
시 관계자는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증사본, 공장등록증사본, 재무제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시 기업지원과(270-3633)로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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