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관계자는 경찰조사서 “당일 오전 김 씨가 피곤하다며 '링거 주사를 놓아 달라'고 말해 침상에서 주사를 맞고 있었으며 일어나지 않아 찾아갔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어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한편, A병원은 지난달 19일 팔 골절로 병원을 방문한 B(9)양이 수술 후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하자 경찰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는 중이었으며 B양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료사고 여부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김 씨는 마취를 지시한 책임자로 사망 당일 유가족과 대질 심문이 예정돼 있었다. 경찰은 “유서가 없어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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