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후순위협상 대상자인 (주)지산디앤씨(공동대표 윤경애·이보람)가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체결 등 무효확인 청구 소송은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장성관)가 맡고 있다.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복합여객터미널 민간사업자공고에 의거해 도시공사와 롯데·계룡건설 컨소시엄 사이의 사업협약계약은 무효라는 게 지산디앤씨의 주장이다.
지난 2월 대전도시공사와 롯데·계룡건설 컨소시엄 사이의 협약이행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자 항고한 후 40여일만인 지난 3월 지산디앤씨는 대전지법 민사법정에 소장을 접수했다. 1심에 이어 대전고법에서도 지산디앤씨의 항고가 기각되자, 본격적인 본안 소송에 들어가 오는 24일 속행공판을 앞두고 있다.
지산디앤씨 측 변호인은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신천이, 도시공사 측은 법무법인 유앤아이가 맡고 있다.
지산디앤씨 측 주장의 핵심은 '대전도시공사가 롯데·계룡건설 컨소시엄과 협상기한이 지난 후 절차를 진행한데다, 협약체결 시 대전시장을 입회자로 한다는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산디앤씨 측은 “공공입찰에서 요구되는 고도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위배해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고, 그 결과 차순위협상대상자인 원고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1심과 2심 법원은 도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도시공사의 연장 불가 통보도 사업협약체결 기한 연장 협의 과정인 점, 입회자 날인누락이 협약을 무효화시킬 정도의 하자가 아닌 점 등을 들어 기각한 바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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