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강유역환경청과 예산군에 따르면 환경청은 현지 실사결과 내포신도시 인근 삽교읍 충의로에 레미콘공장 설립 시 주민 정주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산군은 평가결과 '부동의', '동의', '보완' 의견이 각 부서별로 다르게 나왔지만 대체적인 부동의 의견에 환경청의 평가결과를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군은 이날 업체 측에 우편으로 '공장설립 불허' 조치를 통보했다. 환경청이 내린 부동의 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사업 예정지는 4개 마을로 둘러싸여 있는데, 공장설립 시 이격거리가 짧아 정주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분진과 소음, 진동 등에 의해 대기질을 비롯한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해당 지역은 다른 농촌 지역에 비해 주변에 공장이 없어 공장 설립 시 이질적 경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도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또 공장설립 예정지 반경 500m 내에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이 50개가 넘는 등 지금도 물이 부족한 상황인데 공장 가동을 위한 지하수 개발 시 인근 지하수가 모두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앞서 업체는 봉산면에서도 지하수 고갈과 오염 가능성에 공장설립이 반려됐었다. 이후 내포신도시에서 약 2.2㎞ 떨어진 2만 3000㎡(7000평) 규모의 현재 부지를 매입해 지난 4월 군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주변지역 주민 1000여 명과 대립해 왔다.
이날 설립불허 처분이 내려졌지만 업체 측은 기존 응봉면 공장 부지의 임대기간 만료와 함께 현재 설립을 주장하는 부지까지 매입해 놓은 상태여서 군의 처분에 대한 대응이 주목된다.
예산=신언기ㆍ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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