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매주 수요일마다 조치원주차타워 1층 시민행복쉼터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바쁜 생업으로 읍면지역에 가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오후 5시(점심시간 오후 1~2시) 한솔동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세종시에 주소나 거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상담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장애인, 소년, 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주민,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등은 우선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내용은 ▲시민생활 관련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시청의 행정처분 관련 법률상담 ▲그 밖의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예약을 한 경우 우선상담하며, 사전예약은 세종시 예산법무담당관에 전화(044-300-2331~5)로 신청하거나 한솔동 주민자치센터에 비치한 상담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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