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경매와 유치권 (1)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김형태]경매와 유치권 (1)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4-06-09 13:54
  • 신문게재 2014-06-10 16면
  • 김형태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오늘날 법원에서의 경매 물건을 취득하는 것이 사람들의 재테크 수단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경매물건을 취득해 부를 축적한다는 것이 왠지 무엇인가 잘못 된 듯한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다. 법원에서의 경매대상이 되는 물건은 빚을 진,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의 채무자들의 부동산이나 차량, 기계 등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상적인 정의 관념에 비추어 보면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재산을 제비뽑기해 나눠 갖는 식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예전에는 경매물건을 사는 것에 대해 일반인들이 기피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경매브로커라는 사람들에 의해 좋지 못한 투기대상 물건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나 일반인들에게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의 물건을 사는 것이 또 다른 사업의 실패를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선입견 같은 것이 작용한 탓에 경매물건을 기피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선입견 같은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경매가 활성화 된 것도 사실이다. 특히 경기가 나빠 불량채무자들이 늘어나면 좋은 부동산이 법원 경매 물건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불경기 때에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의 관념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강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요사이 경매로 인해 제 값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채무자로서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산장수와 짚신장수의 이야기처럼 세상의 일이란 원래 나쁜 면이 있으면 그 이면에 좋은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경매라는 제도가 있으니 어쩌겠는가? 부동산을 사야 할 사람이라면 이를 이용하는 수밖에. 최악은 아니고 차악일 수 있는 것이고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과정에서 흔히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제3자가 경매물건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아마도 유치권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매에서의 유치권은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많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임이 분명하다. 우선 유치권을 설명함에 있어서 쉬운 예로서 시계공의 이야기를 든다. 즉 시계공이 고장 난 시계를 고치고 수리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 시계공은 시계주인이 수리비를 줄 때까지 시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유치권이다. 즉 물건 자체로 인해 생긴 채무에 대해서 물건 주인이 이를 갚을 때까지 채권자는 물건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경매에 있어서는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특히 건물의 신축이나 내부수리 중에 건축주가 부도를 내면서 신축비용이나 내부수리비용을 공사업자에게 갚지 못하게 되면 공사업자들은 그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일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사실 유치권이 있는 건물은 경매물건으로서는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왜냐하면 유치권이란 법적으로 인정된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을 다 갚을 때까지는 그 물건을 제대로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과연 공사업자들이 건물을 점거하면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 언제든지 유치권이 성립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다. 정당한 성립된 유치권만이 유치권으로 보호받게 되는 것이며 정당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아무리 공사업자나 시계수리공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정당한 유치권인지 여부를 가리기가 그다지 쉽지 않다. <계속>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현장]3층 높이 쓰레기더미 주택 대청소…일부만 치웠는데 21톤 쏟아져
  2.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3. 차세대 스마트 교통안전 플랫폼 전문기업, '(주)퀀텀게이트' 주목
  4. 전국 아파트 값 하락 전환… 충청권 하락 폭 더 커져
  5. 대전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1.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2. 더젠병원, 한빛고 야구부에 100만 원 장학금 전달
  3. 한화이글스, 라이언 와이스 재계약 체결
  4. 유등노인복지관, 후원자.자원봉사자의 날
  5. [화제의 인물]직원들 환갑잔치 해주는 대전아너소사이어티 117호 고윤석 (주)파인네스트 대표

헤드라인 뉴스


영정그림 속 미소 띤 환이… “같은 슬픔 반복되지 않길”

영정그림 속 미소 띤 환이… “같은 슬픔 반복되지 않길”

"환이야, 많이 아팠지. 네가 떠나는 금요일, 마침 우리를 만나고서 작별했지. 이별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 -환이를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21일 대전 서구 괴곡동 대전시립 추모공원에 작별의 편지를 읽는 낮은 목소리가 말 없는 무덤을 맴돌았다. 시립묘지 안에 정성스럽게 키운 향나무 아래에 방임과 학대 속에 고통을 겪은 '환이(가명)'는 그렇게 안장됐다. 2022년 11월 친모의 학대로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된 환이는 충남대병원 소아 중환자실에서 24개월을 치료에 응했고, 외롭지 않았다.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이 24시간 환..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22일 대전에서 열린 환경부의 금강권역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가 환경단체와 청양 주민들의 강한 반발 속에 개최 2시간 만에 종료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환경단체와 청양 지천댐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공청회 개최 전부터 단상에 가까운 앞좌석에 앉아 '꼼수로 신규댐 건설을 획책하는 졸속 공청회 반대한다' 등의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경찰력을 투입해 공청회와 토론이 진행될 단상 앞을 지켰다. 서해엽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을 위해 정숙해달라"며 마..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충북은 청주권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주민 숙원사업이 널려있다. 모두 시·군 예산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사업들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윤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충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충북지역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57개 세부과제다. 구체적으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