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 4월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0개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들 모두에서 총 38건의 환경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기업 등 대형 사업장의 환경법규 준수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있었던 사업장 10곳을 표본으로 선정해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의 관리실태와 적정한 관리를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여부다.
이번에 적발된 38건의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우선 폐수의 무단배출이 가능한 이동식 배관을 설치하거나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고장을 방치하는 경우,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 환경오염물질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경우가 5개 사업장에 6건이다.
또 폐기물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지정폐기물인 폐유, 폐절삭유 등의 처리기준 위반, 사업장의 지정폐기물처리량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허위 입력하는 등 사업장폐기물 관리를 소홀이 한 경우가 9개 사업장에 19건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자동차(주) 아산공장은 주물사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흡수시설 2400㎥/분)의 고장을 방치했고, 자체매립장의 복토를 기준(1일 복토 15㎝)에 미달(매립면적의 약 50% 복토 미실시, 일부지역 3㎝ 복토)하는 등 5개 사항을 위반했다.
또 석유정제유 등 제조업체인 삼성토탈(주)은 수질 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범위를 임의로 조작해 부유물질의 배출수치를 80㎎/L 이상에서 30㎎/L로 낮춰 설정했고, 대기 자동측정기기(TMS)의 교정용 표준가스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등 3개 사항을 위반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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