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사업 도입 초기 교육부는 사업비 산정 기준을 '기초생활보장 수급 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 수'로 정해 전체 기초수급자 학생이 많지만, 교당 39명 이하인 지역에는 지원금이 적게 돌아가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사업비 산정 기준을 전체 취약계층 학생 수로 개선함에 따라 앞으로는 학교 규모 등에 상관없이 취약계층 학생이라면 누구나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취약계층 대상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 아니라 한 부모가족보호대상 학생, 차상위 계층 학생 등도 포함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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