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입영대상자(현역, 보충역)가 병역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로, 내년도 병무청의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는 총 8500명(현역 4000명, 보충역 4500명)이다.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대상 업종은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생활용품, 통신기기 제조업과 정보처리업, 에너지업, 광업 분야다.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에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증빙자료를 대전ㆍ충남중기청 또는 충남사무소(천안, 아산, 서산, 당진, 예산, 태안)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ㆍ충남중기청(042-865-6132) 또는 충남사무소(041-564-3859)에 문의하면 된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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