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당선자 측은 최근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등 인수위를 구성할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 인계인수 등을 위해 인수위를 구성할지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 5일 설 당선자와 관계자들에게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했으며, 설 당선인 측은 인수위원회를 구성이 결정되면 위원장을 포함해 12여 명 내외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도교육청에 인력 파견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설 당선자는 10일께 인수위 구성에 대한 윤곽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원회를 꾸릴 경우 당선자가 사용할 예정인 교육정보원 유휴공간을 인수위 사무실로 함께 사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당선인 측이 요청하면 실무 인력 파견 이외에 사무실과 집기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인수위가 가동되면 교육감 당선자가 취임 전 자연스럽게 업무를 파악하고, 조직 내에 교육철학과 비전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선거까지는 교육감 당선자가 공식적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그러나 올해부터 조례 제정에 따라 인수위가 출범하면 당선자가 자연스럽게 업무를 파악하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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