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아파트는 무주택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자금을 투입한 주택으로, 입주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불법 전매·전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타 시·도처럼 공급 취지를 무색케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건 공공연한 사실. 첫마을 인근 부동산업계를 발품 팔아 돌아다니다 보면, 공공임대 불법 거래 물량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현실도 알려진 지 오래다.
LH가 실제 적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2012년 1월 1단계, 6월 2단계 공급 후, 지난해에는 반기당 1회씩 총 2차례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지난해 말 1단계 일부 세대에서는 계약자가 아닌 타인이 살고 있는 사례를 발견, 퇴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LH는 올 들어 임대주택법 제19조를 기초로 더욱 강화된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9일부터 30일까지 세대별 방문 조사 방식을 통해 불법거주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낮동안 부재 시 최대 3회까지 방문 예정이고, 맞벌이 가구를 위해 저녁시간대 사전 예약 방식도 함께 적용한다. 전화 또는 대면 등 어떤 방식으로든 세대주(원)와 사실확인을 매듭짓겠다는 구상이다.
누가 사는 지 모른다거나 소명이 안되는 가구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3번 방문 후에도 아무 연락없이 조사를 기피할 경우 해약 조치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