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특허청장 |
▲지난 30년 이상 지식재산권 분야 국제적 이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던 미국, 유럽, 일본 중심의 3극(Trilateral) 체제가 2007년부터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5개국 특허청(IP5:Intellectual Property Five) 체제로 전환됐다.
지난해 IP5 국가별 특허 출원 건수는 중국, 미국, 일본, 유럽, 한국 순으로 많으며, 세계 특허출원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특허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향후 협력 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논의, 2007년 5월 하와이 최초의 5개청 특허청장 회의를 개최한 후 2008년 제주도 2차 청장회의에서 IP5를 공식 출범시켰다. 제7차 청장회의는 제주 회의 이후, 중국 계림, 일본 동경, 프랑스 코르시카, 미국 쿠퍼티노를 거쳐 다시 한국에서 개최되는 회의로, 'IP5 협력 제2기'를 개막하는 회의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번 IP5 회의를 통해 제2기를 성공적으로 개막하여 IP5 체제를 공고히 하고 세부 추진 과제의 내실을 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IP5 청장회의는 특허 분야의 G5 체제인 IP5 수장들의 회동으로, IP5의 협력은 21세기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을 촉진할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번 IP5 회의에서 다룬 주요 의제는?
▲글로벌 도시에 및 특허 데이터 교환(Global Dossier and Patent Data exchange), 특허심사 공조 및 품질 이슈(Work-sharing and Quality Issue), PCT 및 PPH 제도 발전(Development of PCT and PPH systems), 특허조화(Patent Harmonization)의 크게 5가지 이슈에 대해, IP5 특허청의 협력 현황을 인더스트리와 나누고, 세부 주제별로 인더스트리로부터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청장-인더스트리 회의의 토픽은 모두 인더스트리가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제들로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IP5 특허청은 이러한 5가지 이슈에 있어 인더스트리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일 것이다.
IP5 청장들만의 회합으로서, 대민에게 심사진행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원칙인 Dossier Information Provision Policy, 심사진행정보대민 제공 시기, 특허정보의 대민보급을 위한 Action Plan 등에서 합의했다.
-이 가운데 산업계나 유저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의제는 무엇이며,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심사진행정보의 대민공개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Dossier Provision Policy)과 대민 공개 추진 시기에 합의했다. 이러한 심사진행정보 제공 서비스는 EPO가 가장 먼저 시작하여 2016년에는 모든 청 심사진행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개국 청장들은 특허정보(PI) 정책아래에서 데이터 교환을 위한 Action plan을 승인,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5개청의 서지정보, 영문초록 정보 및 공개공보가 텍스트 형태로 일반인에게 제공될 것이다.
5개청은 IP5 웹사이트를 사용자 편의에 맞도록 재구성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누구든지 IP5 웹사이트를 통해 IP5 협력의 결과와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각종 특허관련 정보의 대민 제공 확대는 세계 지재권 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부산=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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