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5는 세계 특허 출원의 90%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5개국 특허청으로, 불필요한 업무 중복 제거, 특허 심사의 효율성 및 품질 제고, 특허권의 안정성 보장을 목표로 우리나라가 2008년 첫 공식 회의 의장국으로서 제주도에서 처음 개최됐다. 이 후 해마다 IP5 회원국을 순회하며 열리다 6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열리게 됐다.
그동안 IP5 청장회의가 주로 5개국 간 심사 업무의 국제 공조와 협력에 무게 중심을 뒀다면, 이번 회의는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제고 방안에 초점을 뒀다. 이번 회의에서 5개국 청장들은 각국 심사진행 정보 및 특허정보의 대민 공개 등을 통해 특허 서비스에 대한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회의는 IP5 특허청 차장 및 청장급 양자 회의, IP5 청장-산업계 연석회의, IP5 특허청장 회의 등으로 진행됐다.<편집자 주>
▲IP5 특허청장회의에 참석한 주요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왼쪽부터 타카기 요시유키(Yoshiyuki Takagi)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차장, 미쉘 리(Michelle K. Lee) 미국특허청(USPTO) 차장, 김영민 특허청(KIPO) 청장, 하토 히데오(Hideo Hato) 일본특허청(JPO) 청장, 베노아 바티스텔리(Benoit Battistelli) 유럽특허청(EPO) 청장, 쉔 창유(Changyu Shen) 중국특허청(SIPO) 청장. |
▲그동안 IP5 청장회의의 성과=IP5 협력체가 공식 출범된 2008년 제주회의에서는 특허심사 관련 국제적 현안 해결을 위한 5개국 특허청 간 특허심사 공조 및 업무협력을 추진할 것에 합의하고 협력의 비전, 추진목표, 향후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2009년 차장회의에 이에 기초하여 10대 기반과제(Foundation Projects)를 설정, 국가별로 분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IP5는 10대 기반과제를 바탕으로 3개의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출범시켜 연구를 수행하고 IP5 특허청 간 협력과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2010년부터 2012년간의 IP5 청장회의를 통해 특허심사업무 효율화를 목표로 분류, 정보화, 심사정책 등 3개 부문에서 IP5 간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
지난해 IP5 청장회의에서는 각국의 상이한 특허 문헌 분류를 통일된 분류 체계, IP5 특허정보정책(Patent Information Policy) 채택, '글로벌 특허정보시스템(Global Dossier)'의 구축을 위한 로드맵 확정 등 주요 현안을 해결했다. 글로벌 특허정보시스템은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17년 완성을 목표로 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IP5 부산회의의 주요 의제=접근이 용이한 IP5 특허정보(IP5 website 재구성 및 론칭),심사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의 대민공개 조속 추진,주요국 특허정보의 활용 확대,이용이 편리한 PCT 제도 등 크게 4가지다.
우선, 접근이 용이한 IP5 특허정보는 한국 특허청이 유저의 접근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IP5의 특허 관련 자료의 통합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IP5 웹사이트의 재구성을 제안했다.
심사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의 대민공개 조속 추진은 국민의 국외 특허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IP5 특허청 간에만 공유되고 있는 특허심사진행정보(file wrapper information)의 대민 공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특허심사진행정보의 대민 공개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각 청별 대민공개 서비스 개시 시기에 합의했다.
주요국 특허정보의 활용 확대는 정책하에서의 데이터 교환 위한 Action Plan 합의, 지난해 6월 IP5 청장회의에서 특허정보 정책이 합의됐지만 이에 대한 추진이 지연돼, 우리나라 특허청이 본 정책 하 IP5 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Action plan을 제안하고 이번 청장회의에서 이를 승인했다.
이용이 편리한 PCT 제도(user-friendly PCT)는 출원인 편의 향상을 위해 국제조사기관에 출원인의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고 PCT 전자출원을 위한 이미지 종류를 확대하는 등 국제특허출원 및 국제조사과정에서의 PCT 제도 이용자 편의 향상 방안을 추진한다.
▲OPD 대민공개이후 기대효과=최근 삼성과 애플과의 특허소송 등 기업 간 특허전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특허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바로 상대방 특허의 심사진행정보(File wrapper)를 통해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심사진행정보란 출원단계부터 최종 등록까지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와 출원인과 심사관 간 이루어졌던 의견교환 등의 모든 자료를 일컫는 말이다. 지금까지 하나의 발명을 해외 복수 특허청에 출원하는 패밀리 특허의 경우, 일반 이용자들은 심사진행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각 특허청 홈페이지 등에 개별적으로 접속, 확인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패밀리 특허가 특허분야 선진 5개국(IP5: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에 출원된 경우, 각국의 심사진행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각 유럽은 EPregister, 일본은 IPDL, 미국은 PAIR, 중국은 CPinquiry, 한국은 '특허路 사이트에 접속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OPD(One Portal Dossier) 서비스가 제공되면 출원인은 각 청에 개별적으로 접속할 필요없이 한 번에 IP5청의 심사진행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IP5청은 이번 청장회의에서 OPD 대민 서비스 제공일정에 합의, EPO는 이번달부터 EPregister 서비스와 연계해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내년 1/4분기에 제공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중이다. 미국과 중국은 내년부터, 일본은 오는 2016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배문숙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