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0세대 미만 노후주택 건축허가로 정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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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0세대 미만 노후주택 건축허가로 정비 가능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 승인 2014-06-08 13:02
  • 신문게재 2014-06-09 1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앞으로 50세대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은 건축허가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지는 등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등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 건설시 건축허가 외'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 개발밀도부담이 감소해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본 기준을 완화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노후 단독ㆍ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의 원활한 정비와 이를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주거환경개선ㆍ주거환경관리 사업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했다. 이에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을 건설시 50세대 이상인 경우만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완화제한 구역 지정ㆍ고시가 가능하다.

또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되로록 일정 도로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을 건설시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다.

블록형 단독주택지(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규모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해 공급되는 용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의 경우 수요자가 유사해 맞춤형 공급(수요자 우선 또는 분할 모집)의 필요성이 높다.

주택건설기준ㆍ분양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5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완화했다. 또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은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탄력적인 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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