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산전ㆍ후(출산)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산전ㆍ후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에서 출산을 위해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실 때에는 고용보험에서 산전?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산전ㆍ후 수당은 사회보험 수당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기간 동안,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산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만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산전ㆍ후 휴가 기간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득이 일부 변경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며 이때 환급 또는 추가 보험료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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