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진균 특허청 특허심사 2국장 |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국내 한 중소기업은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는 대가로 사용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해 주는 일명 '돈 버는 어플'로 사업을 준비하던 중 관련 특허를 보유한 기업으로부터 침해경고장을 받았다. 준비하던 사업은 시작과 함께 제동이 걸리면서 특허분쟁의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두 기업의 사례를 보면 스마트폰으로 금융, 전자상거래, 방송, 게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비즈니스 기업들도 사업영역과 관련한 특허권 확보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앱 비즈니스 시장이 뜨겁다.
포르티오 리서치(Portio Research)에 따르면, 2013년도 전 세계 모바일 앱 다운로드 수는 약 820억 회에 달했고, 2017년에는 2000억 회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모바일 앱 시장도 2014년에 3조 원을 웃돌 것이라는 예상치가 발표되고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이 없이 모바일 앱 비즈니스의 성장에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는 모습이다. 사업 영역도 초기의 SNS 위주에서 교육, 생활정보, 게임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이렇듯 스마트폰을 통한 다양한 앱들이 인기를 끌면서 매년 수많은 청년 창업자들이 '제2의 카카오톡'을 꿈꾸며 모바일 앱 비즈니스에 가세하고 있다. 모바일 앱 개발이 젊은이들에게 창업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모바일 앱은 쉽게 모방할 수 있다는 기술적 특성상 사전에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타까운 것은 모바일 앱 비즈니스 창업 초기부터 특허를 미리 준비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처럼 금융, 전자상거래, 방송, 게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특허대상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1984년 컴퓨터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만든 이래 소프트웨어 기술 관련 특허출원도 1985년 386건에서 2013년 1만 676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허를 아는 기업들은 이미 개발단계에서부터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예비창업자라면 자신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마를 대비하여 우산을 미리 챙겨야 하듯이 모바일 앱 비즈니스의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성공을 원한다면 적어도 사업과 관련한 특허 하나 정도는 미리 장만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신진균 특허청 특허심사 2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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