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전ㆍ세종ㆍ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선증 교부식은 대전이 5일 오후 2시, 세종 오전 10시, 충남은 오전 11시 30분에 각 선관위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날 교부식에서 각 선관위 관계자들은 광역단체장, 교육감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 당선자들에게 당선증을 나눠주고,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세종과 충남의 경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당선자만 교부식에 참석한다. 또한 선관위는 지방선거 이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 등이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나 위로, 답례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제118조에 따르면 선거일 이후에 금지되는 행위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ㆍ신문 또는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거나 선거일 이후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의 각 읍ㆍ면ㆍ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의례적인 감사인사장을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자의 대가를 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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