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및 추진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을 통한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사업대행자 선정 및 일필지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종하 지적관리담당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경계를 둘러싼 소송 등 분쟁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올바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지적재조사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23만4523필지에 대해 국비 17억9884만원을 투자해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세종=김공배 기자 kkb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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