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201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평균 의료수가 인상률은 2.22%로 동네의원은 3.0%, 병원 1.7%,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3.0% 등이 인상됐다. 의료수가가 오를 경우 내년도 의료보험 재정이 6728억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병원급은 초진료가 1만4630원(260원인상), 종합병원 1만6270원(290원), 상급종합병원 1만7920원(330원)이 각각 오른다. 약국의 1일분 조제료는 4380원, 3일분 조제로는 4980원으로 각각 140원, 160원이 오르게 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공단과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계약에 실패했다. 공단이 2차 협상에서부터 모든 단체에게 내걸었던 부대조건인 '진료비 목표관리제'는 어느 단체도 수용하지 않았다.
의협 이철호 단장은 “그동안 힘든 작업을 해왔다”며 “건보재정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도 않은 채 낮은 수치로만 협상을 하려 했다. 부대조건을 받게 되면 협상에서 다소 유리한 면이 있으나 회원 반발 등을 감안해 부대조건을 받지 않고 (인상률을) 한발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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