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3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기표한 7개의 선거의 투표지 중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기표된 투표지 한 장을 손으로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일 허위 학력을 후보자 홍보물에 게재해 배부 및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광역의원 후보자 B씨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기초의원 후보자의 명함 약5000매를 선거구내 아파트 우편함에 불법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후보자 가족 C씨와 D씨도 고발조치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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