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시범사업을 지원받아 향후 단지화를 통해 전통양조식초를 지역산업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수용규모와 의지가 있는 곳으로, 개별농가는 신청할 수 없으며 농업 관련 법인이나 3농가 이상으로 구성된 단지여야 한다.
접수는 농기센터 지도기획과 생활자원담당(☎ 044-301-2532)으로 하면 되고,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전통양조 식초 생산과 체험 등의 시설과 장비구입, 전문능력 배양교육, 상담, 제품용기와 포장재,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 3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사업비는 부분별로 집행조건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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