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불법으로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교육감 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원 B씨와 후보자 C씨의 상황실장 D씨를 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원 B씨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내부참고용 선거여론조사결과를 후보자 C씨의 캠프에 팩스로 전송 및 공표한 혐의다.
또 후보자 C씨의 상황실장 D씨는 B씨로부터 받은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자신이 가입한 30여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밴드)에 게시하고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교육감 후보자 E씨의 자원봉사자 겸 모 초등학교 교감 F씨도 고발했다.
F씨는 다른 교사들을 통해 학부모의 전화번호를 수집한 후 10000만여건의 전화번호를 후보자 E씨의 선거 사무소에 제공한 혐의다.
또한, F씨는 자신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있는 교사 등에게 후보자 E씨를 도와달라고 지지호소 하고, 선거 사무원을 모집해 선거운동을 기획·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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