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에 따르면 초·중·고교 실내체육관이 적은 충남지역 학생 10명 중 3명꼴로 미세먼지와 황사에 노출된 셈이다. 보유율 72.7%인 대전도 사정은 비슷하다. 그나마 세종은 87.2%로 87.9%인 울산 다음으로 높다. 물론 근원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외교 해법에 고심할 부분이 있지만 성사되더라도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그 이전에 실내에서 체육환경이 가능한 환경을 갖춰야 한다.
전국적으로 볼 때 실내 수업을 할 수 있는 체육관 보유율은 64.1%에 지나지 않는다. 실내 체육으로 대체해 제대로 된 체육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한 체육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다. 더구나 유·초등학생의 경우는 황사와 미세먼지에 특히 약한 대기오염 취약계층에 속한다.
미세먼지 농도 나쁨(일평균 121~200 ㎍/㎥) 단계가 되면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그런데 대기 오염 농도에 대한 위험성 인식은 매우 낮다. 실제 지역 일부 학교에서 미세먼지 ‘나쁨’ 수준에 운동장 수업을 하는 사례가 목격되기도 했다. 환경부의 실내 체육수업 대체 권고마저 잘 지켜지지 않아 문제다.
기존 실내체육관도 규모가 협소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인당 평균면적으로 따져 1.33㎡(0.4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전이 정확히 평균 수준인데 비해 세종은 1.90㎡으로 개인당 확보율 면에서 비교적 양호하다. 그렇지만 체육활동 보장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을 명시한 학교체육진흥법에 위반되지 않는 지역은 없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 학교 실내체육관을 갖춰야 한다. 그때까지 미세먼지가 기준 이상이면 규정대로 교실 수업으로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 적은 학교 예산과 유휴공간 미확보로 체육관 건립이 불가능한 것 또한 현실이다. 적극적인 의지를 주문한다. 사실상의 체육활동 금지를 해법과 대책의 전부로 생각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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