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구축될 국가안전처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데 이어, 올해 연말 세종청사로 이전을 앞둔 소방방재청이 국가안전처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은 국가안전처를 구성할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다. 현재 차관급인 소방방재청은 향후 장관급 국가안전처로 기능과 조직이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안전처는 소방과 해양안전, 특수재난담당본부, 안전관리실 등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국가안전처는 기존 해양경찰청과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의 안전 관련 조직과 기능을 모두 맡게 된다.
국가안전처는 안행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 소방방재청의 전체 기능, 해경의 해양 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 해수부의 해양교통관제(VTS) 기능을 통합해 신설된다.
현재 국무총리실과 해양수산부가 세종청사에 있고, 연말 소방방재청까지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있어 향후 국가안전처가 세종청사에 구축될 경우 부처간 협업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다.
국가안전처의 설치 장소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리적인 위치와 정부 부처의 밀집도 등을 고려해 세종시에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역의 한 행정전문가는 “국가안전처가 국무총리실 소속 기관인데다, 정부의 주요 부처들이 세종청사에 있어, 기관(국가안전처)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힘줘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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