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변호사 |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로 수출입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수입으로 가장하고 실제로는 정상적인 수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한 다음 그 차액을 수출한 사람에게 해외에 있는 제3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 달라고 하는 방법이다. 또 역으로 해외에 물품을 수출하면서 정상적인 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한 후 그 차액을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아 해외 제3자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이다. 더 나아가 아예 수출대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 제3자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전에 태일정밀외화도피사건의 내용으로 중계무역을 한다고 하면서 수입대금을 전액지급하고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
두 번째로 법인설립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즉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내에 설립된 외국법인을 이용한 해외로 재산을 도피하는 방법이다. 국내에 있는 외국계 자회사가 외국본사에 물품을 계속 수출한 후 본사의 부도를 이유로 수출대금을 미회수하거나 국내본사가 외국계 자회사에 물품을 계속 수출한 후 자회사의 부도를 이유로 수출대금을 미회수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로는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투자명목으로 정상적으로 송금을 한 다음에 고의로 부도를 내는 방법을 통하여 그 자금을 해외 제3자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이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한보동아시아가스 외화도피사건이 있었다. 즉 러시아가스유전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한 후 투자지분을 5800만 달러에 매각하여 그 중 3200만 달러를 제3자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건이다. 네 번째로 증여성 송금이 허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명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이용하여 해외에 송금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 외에 최근에는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해외대출을 일으키거나, 투자신고를 한 후 역외펀드를 설립하여 역외펀드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방법, 외국자본으로 가장하여 국내에 투자한 후 이를 회수하는 방법 등 오늘날 해외에 재산을 도피하는 방법은 놀랍도록 다양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면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의 '재산국외도피죄'로서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2배이상 또는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항에 만약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 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도피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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