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외환사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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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외환사범(2)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4-06-02 13:41
  • 신문게재 2014-06-03 16면
  • 김형태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이번에는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알아 둘 필요가 없는 내용일 것 같기도 하다.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의 재산을 국가에게 빼앗기지 않고 잘 숨겨두는 방법을 연구한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조언해 주면서 돈을 받는 재무설계사 라는 직업도 있다. 때로 그들은 만약을 대비하여 해외로 재산을 도피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이처럼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이 바로 역으로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되는 범죄인 것이다.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로 수출입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수입으로 가장하고 실제로는 정상적인 수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한 다음 그 차액을 수출한 사람에게 해외에 있는 제3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 달라고 하는 방법이다. 또 역으로 해외에 물품을 수출하면서 정상적인 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한 후 그 차액을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아 해외 제3자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이다. 더 나아가 아예 수출대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 제3자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전에 태일정밀외화도피사건의 내용으로 중계무역을 한다고 하면서 수입대금을 전액지급하고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

두 번째로 법인설립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즉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내에 설립된 외국법인을 이용한 해외로 재산을 도피하는 방법이다. 국내에 있는 외국계 자회사가 외국본사에 물품을 계속 수출한 후 본사의 부도를 이유로 수출대금을 미회수하거나 국내본사가 외국계 자회사에 물품을 계속 수출한 후 자회사의 부도를 이유로 수출대금을 미회수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로는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투자명목으로 정상적으로 송금을 한 다음에 고의로 부도를 내는 방법을 통하여 그 자금을 해외 제3자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이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한보동아시아가스 외화도피사건이 있었다. 즉 러시아가스유전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한 후 투자지분을 5800만 달러에 매각하여 그 중 3200만 달러를 제3자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건이다. 네 번째로 증여성 송금이 허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명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이용하여 해외에 송금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 외에 최근에는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해외대출을 일으키거나, 투자신고를 한 후 역외펀드를 설립하여 역외펀드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방법, 외국자본으로 가장하여 국내에 투자한 후 이를 회수하는 방법 등 오늘날 해외에 재산을 도피하는 방법은 놀랍도록 다양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면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의 '재산국외도피죄'로서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2배이상 또는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항에 만약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 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도피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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