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3단독(판사 김도현)은 박모(51)씨가 검찰 공무원의 과실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2010년 1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8대 대선이 치러진 2012년 12월 19일에도 수감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진행 중이라서 한 달 전인 11월에 부재자 투표 신고를 했다.
하지만, 당시 관할 동장은 박씨가 선거권이 없다며 12월 11일에 서울구치소장에게 통보했고 박씨에게도 전달됐다. 그러나 선거일이 임박한 상태에서 불복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채 대선에서 투표하지 못했다. 7개월 후 박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수형인 명부 기재 업무를 담당한 수원지검 평택지청 공무원의 과실로 수형인 명부를 잘못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이 재판 계류 중이던 박씨가 유죄 확정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은 것으로 오인해 수형인 명부에 내용을 잘못 기재했던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는 수형인명부에 오를 수 없고, 선거권도 보장받는다. 이에 박씨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1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도현 판사는 “선거권은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구치소에서 부재자 투표 신고를 하는 등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했던 점 등을 참작할 때 투표를 하지 못하면서 입은 정신적 손해는 크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는 중앙선관위가 2012년 11월 26~28일 제공한 선거인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던 점, 공무원의 의도치 않은 실수로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배상금액을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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