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터널 붕괴' 책임공방 10월께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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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터널 붕괴' 책임공방 10월께 일단락

중재따라 복구시공비 100억 부담주체 결정…2년만에 종지부…도 종건소 11월 공사재개

  • 승인 2014-06-01 16:34
  • 신문게재 2014-06-02 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2년 전 금산군 복수면 구례터널 공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시행사-시공사 간의 책임공방이 오는 10월께 일단락될 전망이다.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따라 100억원가량의 복구시공비 부담주체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1일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이하 도 종건소)에 따르면 대전~금산 복수 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를 맡은 시공사 측은 지난해 12월 구례터널 미붕괴 구간에 대해 보수ㆍ보강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했다. 도급자 부담으로 조속한 재설계 및 책임 복구하라는 도 종건소의 시공명령이 내려진 지 7개월 만이다.

시공사 측은 현재 미붕괴 구간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후속 공정을 추진 중이다. 터널 붕괴구간에 대해선 시공사 측의 부담으로 재설계 용역 및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붕괴사고 책임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 종건소는 지난해 복구비용 분담 등 분쟁해결 방법 결정을 위한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시공사 측에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요구한 상태다. 올해 초부터는 중재 대상 범위ㆍ절차, 변호사 자문 등 세부사항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도 종건소는 오는 10월께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복구시공비 부담주체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터널 붕괴 책임을 놓고 시작된 분쟁은 2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중재 대상 금액은 추가공사비와 기존 구조물 손실비용 등 약 1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중재 결과에 따라 시공사 측의 책임이 없다고 나오면 시행사인 도 종건소가 복구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시공사 측이 복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양측이 복구비를 얼마씩 나눠 분담할 가능성도 있다.

도 종건소는 복구비용 분쟁이 해결되면 오는 11월께 설계변경 및 구례터널 붕괴구간에 대한 복구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터널 붕괴사고와 관련해 책임공방이 길어지면서 공사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58.5%로, 올해 8월까지인 공사기간 내 준공은 커녕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도 종건소 관계자는 “터널 붕괴구간 재설계 용역이 10월까지 마무리되면 복구 공사가 진행이 된다”며 “이와 관련 중재법에 의한 중재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11월 대전~금산 복수 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 중 터널 약 100m 구간이 붕괴됐다. 도 종건소는 붕괴사고 원인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직접적 영향을 미친 불가항력적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터널붕괴에 따른 피해복구는 시공사에 부담 책임이 있다고 했으나, 시공사 측이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하면서 책임공방이 장기화됐다.

내포=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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