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하여 법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치주의 시발점이 빠르게 확산이 되었을 것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다.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고조선 시대에도 팔조법금이라는 법이 존재해 왔으며 세계적으로는 기원전 1792년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이 존재했다.
이와같이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안녕을 위함은 물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2천여 종류의 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며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이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로 인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 이러한 사고는 법의 절대적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 일부 몰지각한자들의 지나친 행동으로 하루빨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얼마 전 오피니언 기고 내용이다. 미국의 한 시민이 “교통경찰과 말싸움을 벌이다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는 글을 보고 미국경찰의 공권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200여명의 시위대들이 폴리스라인에 접근하는 순간 경찰관 1명이 사이렌을 울리며 “지금 서 있는 곳에서 한 발짝 더 내딛는 순간 불법”이라고 경고를 하자 일제히 뒤로 물러났다고 한다. 우리 시위 문화는 어떠한가. 미국과 많은 차이점이 있어 보인다. 역시 단속과정이 순탄치 않다. 경찰관에게 선처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욕설은 물론 심지어 멱살을 잡는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를 흔히 볼 수 있다.
공권력을 무시하는 처사는 국가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동안 우리는 법을 위반하는 경우 엄청난 사고로 이어지고 있음을 수없이 보아왔다.
법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을 경우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모두 성숙한 시민으로서 법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만들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성환·홍성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