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택구 대전시 환경녹지국장 |
특히, 일기예보를 보는 습관이 예전과 많이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기온이나 강수 확률 등을 먼저 확인했지만, 얼마 전부터는 미세먼지 농도부터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이로 인해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까 봐 누구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대전시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최고수준의 대기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환경기준 4개항목과 소음기준을 지난 4월 강화한 바 있다. 대전환경기준은 1998년 처음 설정했으며, 이번 개정은 2003년, 2007년에 이어 3번째 상향 개정으로, 타 특·광역시는 대기기준만 운영하고 있으나 대전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기, 소음, 하천수질 3개 분야 환경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는 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목표달성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 저황유·청정연료 보급, 저 NOx(질소산화물) 버너 교체 및 진공청소 차량 등을 추가 확보하면서 승용차 요일제, 공회전 제한, 친환경 운전 등 시민들의 참여 속에 다양한 환경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또한, 최근엔 층간소음으로 인한 방화·살인 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주거환경이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면서 생긴 도시화의 부작용은 다수의 세대가 한 겹의 벽과 바닥을 사이에 두고 생활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특히, 콘크리트 바닥면에 직접 가해지는 충격음은 인접세대에 쉽게 전달되고 있어 뛰노는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을 완화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대전시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층간소음 특성상 갈등대상이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생활 속 습관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실내에서는 덧신이나 슬리퍼를 신고 생활하고 아이들이 집안에서 달리거나 뛰는 행동을 자제하게 해야 하며, 소음을 유발하는 세탁과 청소 등은 밤 10시 이후에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전시는 안행부 주관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정부합동평가 환경산림분야에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 연속 최우수로 선정되어 타 특·광역시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전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시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결집이 될 때 전국 최고 수준의 환경모범도시 대전을 만드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6월 5일은 열아홉 번째 맞는 환경의 날이다. 대전시에서는 금년 환경의 날 주제를 '당신의 실천, 환경을 지키는 시작입니다'로 정하고 환경 주요시책인 깃대종·미세먼지·층간소음 등을 홍보하면서 시민들의 실천의식을 제고하는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의 달인 6월 지구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한번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모범도시 대전 만들기에 시민 모두의 동참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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