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돋보기]적용제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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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돋보기]적용제외란?

무소득 배우자·학생 등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경우

  • 승인 2014-06-01 12:50
  • 신문게재 2014-06-02 10면
Q. 국민연금 적용제외란 무엇인가요?

A. 적용제외는 '수급권 적용제외'가 아닌 '당연 가입대상 적용제외'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거주자를 의무가입 대상이며,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적용제외'라고 한다. 국민연금이나 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등)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군인 등의 경우다. 위에 해당하더라도 추후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 이력은 개인명의로 지속 관리됩니다. 따라서 모든 납부이력은 계속 연계되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여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매월 평생 연금으로, 10년 미만이면 소정의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 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자신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기반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국민연금 가입 중이 아닌 경우에는 일부 혜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입은 장애로 소득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으로, '가입 중'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하므로 '적용제외'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장애는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적용제외' 기간 중 사망하더라도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법 제73조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되며,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생긴 질병으로 가입 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법 제73조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참고로, 적용제외 대상인 분들도 본인이 원한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역시 국민연금 '가입 중'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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