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2주택자·복합용도 소유자 가입허용… 노후생활 지킴이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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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2주택자·복합용도 소유자 가입허용… 노후생활 지킴이 부상

주택상속 인식변화 증가세… 4월말 가입자 1601명·대전 41명 부부 만 60세 하향조정·취급 금융기관 확대 등 제도개선 성과

  • 승인 2014-06-01 12:50
  • 신문게재 2014-06-02 10면
올해 4월 말까지 주택연금 가입자는 총 1601명이다. 지난 1월 신규가입자는 271명이었지만, 4월 545명이 가입함으로써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올 상반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이중 대전지역의 매월 가입자는 4월 말 현재 41명이 가입했다.

이처럼 주택연금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욕구증가와 주택상속에 대한 인식변화, 부모와 자녀세대 모두에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가 넘는 어르신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부부 모두 평생(일정기간 동안 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상품도 있음)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출시 이후 가입대상자를 부부 모두 만 65세에서 주택소유자 기준 만 60세로 낮추고 가입 가능한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옴으로써 이제는 고령층의 노후생활자금 마련 수단으로 정착시켜왔다.

특히 지난 3월 10일 제도를 개선해 일시적 2주택자와 복합용도주택 소유자,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구역내 주택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 개선 후 4월30일까지 총가입자(925명)의 약 6.3%에 해당하는 58명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이중 일시적 2주택자는 50명으로 부동산 자산은 있으나 현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던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연금제도가 안정적인 현금소득 창출수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사는 주택연금이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특히 5월 중순부터 흥국생명에서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 주택연금 취급금융기관이 12개 은행과 보험회사로 늘어남에 따라 보다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매월 받는 월지급금이 많아진다.

주택연금을 상담하다 보면 많아지는 내년이나 내 후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말하는 어르신을 뵐 수 있다.

매년 연금산정 변수들을 체크해 반영하기 때문에 1년 후에 가입하면 동일한 조건이라도 월지급금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는 만큼,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 매월 연금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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