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분화되는 관리비 내역을 보면, 우선 인건비의 경우 현재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세분화한다. 또 제사무비는 현재 일반관리비 중 제사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으로 세분화하고, 제세공과금은 현재 일반관리비 중 제세공과금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세금 등으로 세분화한다.
차량유지비는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로 세분화하고, 수선유지비의 경우 용역금액 또는 자재 및 인건비,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이밖에도 현재 일반관리비 중 기타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관리용품 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의 비용으로 세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관리비 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함에 따라 입주민은 관리비 중 어떤 항목이 다른 단지와 비교해서 다르고 높은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면서 “관리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또한 관리비 운영에 대한 투명성도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관리비 등을 공개하는 것은 주택법령상 의무화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의 공개항목대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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