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어선 감척 사업에서는 자원 남획이 심한 근해어업 자망 등 7개 업종, 경쟁력이 약화된 연안어업 복합 등 5개 업종이 감축 대상이다. 어업경비 과다 소요로 힘든 영세 어업인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일종의 연안어업 구조조정의 성격을 띠는 것이 이 사업이다.
연근해 어장자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영세 어업인을 보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실 올해까지 전국 어선 수 13%를 감축한다는 것이 제3차 수산진흥 종합대책이었다. 올해는 도내 근해어선 3척과 연안어선 80척이 목표인데 선령이 오래되거나 어획 강도가 높은 배 위주로 갈 것 같다. 이 사업에서 각별히 유념할 것은 어획 부진, 어선원 인력난을 겪는 어업인에게 ‘활로’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수산자원 남획을 막고 영세 어업인 생계를 보호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특히 충남 서해안에는 선령 20~30 년 또는 그 이상의 노후 어선이 많아 감척 사업을 더 오래 지속해야 할 듯하다. 상당수 연근해 어선은 일본 중고선을 수입해 수리·개조한 사례가 많은 것 또한 현실이다. ‘안전’ 요인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단순히 감척에 그치지 않고 노후한 연근해 어선의 현대화도 추진해야 한다. 어선 감축만으로 세계 10위의 수산물 생산 국가, 수산물 수출 26위 국가의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연근해 어선은 줄이되 양식과 원양산업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참고로 원양 어선의 경우, 어선 노후화에 따른 경쟁력 저하의 문제도 있다.
일부에서 감척 지원금이 현실가격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산업 지원은 자유무역협정 체제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후계 수산업 경영인 지원, 어선자동화 사업 등을 곁들여야 실효성 있는 어업 경쟁력 확보 수단이 될 수 있다. 끝으로 태안·보령해경은 어선 감척 사업의 틈새를 노리는 중국 불법 싹쓸이 조업도 꼭 막아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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