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2012년까지 첫마을 공공분양 아파트 상가에 이어 2번째 공급 물량으로, 이 역시 최고가 낙찰제 방식을 적용했다. 예정가 대비 낙찰가 기준, 즉 낙찰가율은 평균 2.74배로 평균 1.63배를 나타낸 첫마을 수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전용면적 31㎡ 규모의 M1블록 105호는 예정가 2억4843만원에서 낙찰가 11억2051만9777원으로 무려 4.51배나 상승하는 기현상을 나타냈다. 나머지 14호 역시 최소 2.31배에서 최대 2.83배까지 뛴 낙찰가를 기록했다.
첫마을 상가 215호 분양 당시와 비교하면, D블록 159호(340.65㎡)가 10억1233만3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M1블록 105호보다 면적 면에서 약11배나 크지만 낙찰가는 오히려 낮은 수치다. D블록은 1.09배에서 최대 1.76배, B3블록은 1.35~2.32배, B1블록은 1.05~1.34배, B2블록은 1.10~2.11배, B4블록은 1.32~2.54배, A블록은 1.05~2.65배 수준에서 최고 낙찰가를 기록한 바 있다.
이처럼 예상치못한 폭등 현상을 보이면서,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적잖은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LH가 일부러 상가 호수를 적게 배치하면서, 경쟁률 상승과 경이적인 낙찰가율로 이어졌다는 인식이다. 이와 함께 지나치게 높은 낙찰가율 형성이 향후 가져올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임대료 또는 매매가 상승에 이은 고물가 현상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란 예측이다. 관련 법상 세대수 대비 상가호수 규정은 없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또 M1블록의 경우 당초 1300호에서 변경 사업승인 후 세대수가 증가한 점도 인정했다.
다만 28호 규모의 맞은편 민간 상가 건립 등 주변 상황을 보고 적정한 상가수를 배치했다는 입장이다. 첫마을은 상가 1호당 아파트 30호, 1생활권은 1호당 아파트 173호 수준을 수요층으로 확보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첫마을의 경우 주변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에서 공급량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1생활권 상가 수익을 위해 일부러 호수를 줄인다는 건 적절치않다”며 “최고가 낙찰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겠지만, 다른 대안을 찾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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