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3년 2월 설날과 같은 해 9월 추석 시점에 우체국 택배를 이용, 선거구민 150여 명에게 2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1박스당 1만400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충남선관위는 피고발인으로부터 설날과 추석에 선물을 제공 받은 142명에게 각각 선물세트 가액의 10배에 해당하는 20만8000원, 설날 선물만 제공받은 8명에게는 10만4000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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