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훼손… 손 모자라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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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훼손… 손 모자라는 경찰

주야간 순찰에도 취객·어린이 장난삼아 찢고 낙서… 적발땐 징역·벌금

  • 승인 2014-05-29 14:22
  • 신문게재 2014-05-30 8면
  • 박성주 시민기자박성주 시민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이 선거벽보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이 선거벽보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6.4 지방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벽보나 후보자의 홍보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선거벽보 훼손이 도를 넘으면서 민생치안에 분주한 경찰의 일이 배로 많아졌다.

경찰에서는 선거 홍보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주야간 관내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센터 등 관계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많은 경찰력이 선거벽보 수사에 투입되고 있어 치안에 구멍이 생길 정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선거벽보나 후보자 홍보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고발 등 엄중 조치된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현수막을 찢거나 떼어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벽보·현수막에 낙서를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된다.

경찰은 선거홍보물 훼손에 대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훼손 정도에 따라 범행동기와 그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 범죄를 원천에 차단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민 이모(32)씨는 “보행자가 많은 아파트 단지 앞 벽보에 누군가가 낙서를 해놓아 미관상 좋지 않다”며 “주요 벽보 게시장소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천안서북경찰서 쌍용지구대장(경감 윤호영)은 “관내에서도 선거벽보 훼손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술에 만취한 어른들이 훼손을 하거나 어린 학생들이 장난삼아 낙서를 하는 경우”라며 “재미삼아, 별 생각없이 훼손하는 선거벽보가 경찰력의 낭비를 부르고 선거문화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선진시민의식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민 김모(45)씨는 “간혹 마음에 차지 않는 후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공정한 선거를 위해 더 이상의 선거벽보 훼손은 안될 일”이라며 “법의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시민 모두가 선거벽보를 소중히 다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주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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