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전투표제도가 이번 6·4 지방동시선거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전투표율을 가늠해보긴 어려울 뿐더러 제도에 대해 유권자들 역시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보가 사전투표제도 절차 및 궁금증을 풀어봤다.<편집자 주>
▲ 선관위 제공 |
▲사전투표 참여 어떻게 하나=6·4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3일이다. 6월 4일 선거일을 비롯해 오는 30~31일 이틀간의 사전투표일까지 포함해서다. 사전투표 기간 중에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전국 읍·면·동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번 사전투표는 전국단위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며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투표일을 늘린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사전투표소를 방문한 유권자는 관내선거인과 괸외선거인으로 구분된다.
관내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이다. 관외선거인은 관내선거인을 제외한 사람이며 주소지 읍·면·동이 아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를 말한다. 사전투표소가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라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된다. 전국적으로 3506곳에 달하며 지역에서는 대전 79곳, 세종 12곳, 충남 209곳, 충북 154곳 등이다. 여기에 일부 군부대 밀집지역에는 사전투표소가 추가로 설치된다.
▲사전 투표 방법은=이날 선관위는 투표소에서는 유권자를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으로 구분해 각각 다른 투표장소에서 기표하게 한다. 먼저,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를 제시하고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입력하고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투표용지를 받는다. 이때,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는다.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투표지를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사전투표가 완료된다. 관외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후 봉함하고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지 관리 및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사전투표가 종료되면 읍·면·동 관할구역 내의 투표지는 투표함을 봉함·봉인된다. 사전투표관리관은 참관인, 경찰관과 함께 관할 선관위로 투표지를 운반한다. 읍·면·동 관할구역 외의 우편투표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자수(우편투표수)를 확인한 후 관할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관할 선관위는 사전투표 등기우편이 도착하는 즉시 접수하고 정당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시 투표함에 투입해 보관한다. 관할 선관위에서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시(투표마감) 후에 개표참관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소로 이송,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개표된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일을 이용해 법정공휴일인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의 참여가 기대된다”며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투표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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